2016-07-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국경없는기자회’(RSF)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180개국 중 31위였고, 2008년 이명박 정부이후 언론자유가 급격히 위축되어 2009년에 69위, 2014년 57위, 그리고 2016년 올해는 70위로 언론자유지수가 급격히 하락했으며, 정부의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현행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의 임명 과정은 특정 정치세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추천권한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아울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강화하여 투명한 방송운영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 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편성책임자를 편성위원회가 제청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제5항 신설).
나. 편성위원회가 편성규약을 제정공포하도록 하고, 편성규약에 노사 동수의 공정방송위원회 구성을 포함하도록 하며,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의 임명에 있어 직선제임명동의제추천제 중에서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정원을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교섭단체에서 7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에서 6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의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9항 신설).
마.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46조제10항 신설).
바.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편성위원회의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