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그러나 이사 임명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진 선출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
방송문화진흥회는 문화방송의 최대출자자이며,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방송문화진흥회도 이사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 권한을 삭제하고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이사 정원을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하도록 함.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 부분을 삭제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5호)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