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현재는 관례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서 6명의 이사를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에서 3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임명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다양한 인적구성을 위해 이사 정원을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ㆍ중립성을 담보하도록 함
또한 이사회의 회의공개와 회의록 공개를 강화하여 투명한 기관운영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에서 7명, 그 밖의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나. 진흥회는 이사회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진흥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7항 신설)
다.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임원)
제9조(이사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