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됨. 그런데 노역장 유치 기간을 벌금의 경우 최장 3년으로 정해, 벌금액이 고액인 경우 일당 벌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됨에 따라 소액 일당 벌금액에 비교할 때 그 불균형이 심하고, 자칫 노역장 유치 환형 처분이 벌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노역장 유치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려 다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및 범죄에 따른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고, 벌금형의 납입을 촉구하고자 함(안 제6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