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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택시산업은 공급과다 및 지하철·대리운전 등 대체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 이러한 불리한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객서비스 개선, 안전사고 예방 및 분석을 위해 택시 내부에 카드결제기, 운행기록장치 등 다양한 장비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 내부 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택시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다양한 택시 내부 장비에 대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차량 사고 시 택시 내부 장비가 승객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재정지원 대상에 택시 내부 장비의 설치 및 운영 사업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러한 택시 내부 장비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재정 지원)
제13조의2(택시 내부 장비의 관리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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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