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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정의규정에 그 재난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저수지 방류로 인한 접경지역의 수재피해, 전파교란 피해, 장기간의 확성기 소음 노출 피해 등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난의 한 종류로 명시하지 않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대비 및 보호가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를 사회재난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