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20만원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하되,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연금수급자에게는 차등하여 감액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하여 4배가 높고, 노인자살률도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은데 그 주된 요인의 하나로 경제적 빈곤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반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제도인 국민연금의 경우 2015년 말 현재 노인인구 677만명 중 국민연급수급자가 31.6%인 214만명에 불과하고, 평균수급액도 33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미흡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20만원인 기초연금액을 인상하고,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약 31만원)으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 안 제6조, 제7조 및 제9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