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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동 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우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건강검진 실시 등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