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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없는 상황임.
현재 교육시설 전반의 디지털화가 추진되면서 초·중·고등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열악한 교육재정 탓에 값비싼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선 학교에서는 냉난방조차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