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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서는 지난 1998년 세계 청소년장관회의에서 회의 개최일인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하였으며, UN의 권고에 따라 중국 등 주요국은 별도의 날을 정하여 청소년의 날로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박람회, 청소년의 달 기념식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성년의 날 등 유사 취지의 다른 기념일과 달리 청소년을 위한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청소년들이 친구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게 하고, 건전한 친구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7월 9일을 청소년을 위한 ‘친구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청소년의 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