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정부의 직할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도의 관할구역안의 시,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안의 군, 특별시와 광역시 관할 구역안의 자치구로 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출현하여 50만 이상의 도시보다 훨씬 인구규모가 크고 광역시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50만 이상의 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인 일반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를 추가하여 도시 특성에 맞는 복지문화 등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및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선진지방자치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특례시의 설치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규정함(안 제7조제1항 신설).
다. 특례시 사무·의회·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6조, 제24조, 제28조, 제48조, 제90조, 제93조, 제97조, 제100조, 제102조, 제127조, 제133조, 제134조, 제149조, 제152조, 제156조, 제159조, 제163조, 제165조, 제167조, 제170조, 제172조, 제17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제28조(보고)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7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33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제134조(결산)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67조(국가사무나 시ㆍ도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