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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발의 ·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대하여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바25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지금까지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나 「형법」 등에 따른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결격사유의 범위를 축소하여 헌법합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