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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발의 · 의원 외 24인 ·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하여 본 법률이 마련되었으나, 내수경기에 큰 영향이 예상될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의 생산위축으로 인해 우리의 1차산업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품질고급화 전략의 정책을 펼쳐오던 정부의 기조에 따라 경쟁력을 높여오던 선량한 농가의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막고 취약한 농축수산업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짐.
이에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