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주요 채소류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현행법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밭작물 수급안정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해당 사업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조절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