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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언론사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기간 중 상대방 후보에 대해 사실임이 판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이와 같은 고소·고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과 유사하게 유권자인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고소·고발 보도는 선거당일까지 행해지고 있어 사실보도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보다는 자칫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왜곡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등 선거 이후에도 언론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명시된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기간인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실을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