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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발의 · 의원 외 15인 ·
국회에서는 그 동안 법률이나 예산에 담기 어려운 내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결의안으로 의결하여 행정부에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결의안으로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행정부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이행함에 따라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사가 행정부에 의해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국회가 채택하는 결의안에 대한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7조의3(결의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