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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간편한 방법으로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공급대가 한도가 1999년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확대되어 세원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므로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따라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 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확대함(안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