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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인해 부담금 징수액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 보유액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여유자금 유지를 통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담금 부과요율이 현행보다 0.1%p 이상 인하될 수 있도록 법률상 부담금 부과요율 상한을 낮추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1조(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