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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식정보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음.
장애인도서관은 출판시장에서 제작하지 않는 대체자료를 제작하거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게 정보 이용, 교육 등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자료의 수집·정리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일반 도서관과는 성격이 구분되나,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일반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 기관으로 되어있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특화·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