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6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등의 이름으로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위한 공공적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방과후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돌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초·중·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및 발전 방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정부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교육감이 교육전문가,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 단체 및 기관 등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공공적 방식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방과후 안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삶이 공적으로 보호받아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교원 및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방과후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방과후 활동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방과후 활동”이란 교육과정 외에 아동·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말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활동이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4조).
라. 교사의 방과후 활동 참여는 정상 근무시간 이후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방과후 활동은 학교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시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 등의 이용자에 대하여 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와 협력하여 방과후 활동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민관의 협력을 통한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둠(안 제7조 및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