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대우조선해양 문제의 핵심 사안인 서별관회의와 같은 비공개, 비공식 회의체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와 같은 밀실행정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도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
공공기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내에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현행법상 정보의 공표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국민들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 운영과 관련한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위원회의 운영현황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