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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의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 채권ㆍ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사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그러나 준정부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도 대출의 소명 및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특례의 대상이 아니어서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특례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