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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발의 · 의원 외 24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고,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선거구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사전투표 비율이 높음에도 대학에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대학생들의 투표참여의 편의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학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