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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는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아동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16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OECD국가 평균수준(78%)과 비교할 때 국가가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국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이에 1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진료비용 중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아동의 입원진료 비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