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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의 권한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외국산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여, 자칫 학생들의 영양공급 불균형 및 질적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전국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지역 우선소비 즉, 로컬푸드 정책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이루려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점에 비추어보더라도, 학교급식에 있어서 외국산 농수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법적 근거 미비로 방치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과, 지역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등 건강한 학교급식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지역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소비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한편, 지난 2011년 12월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의 개정 협상 타결 이후 2012년 3월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학교급식을 포함한 정부조달 급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현재 각 회원국별로 진행 중인 국내 절차를 거친 후에 동 협정이 발효될 예정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식재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