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가 재정 적자 규모는 커지고 있음. 늘어난 복지 수요의 재원을 마련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고소득자는 고율과세를 저소득자는 저율과세로 일반 국민의 세금을 경감하는 공평과세가 필요함.
현행 소득세법은 누진세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5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 과세표준 구간이 과도하게 넓을 뿐만 아니라, 최고소득 시작구간이 과세표준 1억 5천만원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과세의 취지를 경제 현실에 맞게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13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변경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소득분위에 대하여는 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하여 경제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함임.
공평과세로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누진세율 구조를 만들어야 할 뿐 만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반영한 누진세율구조로의 시급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현행 저소득층에 대한 고율과세로 탈세를 조장하는 것을 저소득층 저율과세로 개정한다면 준법납세를 유도하여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 됨.
주요내용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 이하, 7천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억2천500만원 이하, 1억2천5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2.5%, 5%, 7.5%, 10%, 12.5%, 15%, 20%, 25%, 30%, 35%, 40%, 45%, 50%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