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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감에 대하여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공직선거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