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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재정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은 80 대 20이고, 2014년 재정사용액은 53 대 47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위탁사무 등의 업무를 종속적으로 집행하는 데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바, 지방정부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자주재원 확보가 지방자치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31제5항).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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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