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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감세로 내국세 총액이 감소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었고, 기초연금 및 영유아보육료 등 보편적 복지사업을 지방에 강제로 이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1.24%로 2%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