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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가공·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음식점이나 도·소매상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받는 처벌보다 그로 인한 수익이 더 많은 데 기인하므로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상습으로”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상습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