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05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 제48조는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기 개시시점과 만료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지방의회마다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출범 시기가 일관되지 못하며 사실상 후반기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해 정상적인 지방의회 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만료를 명확히 함으로 지방의회의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정상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함(제48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