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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의 다변화로 업무상 질병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행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매년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를 열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용이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