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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전소의 가동ㆍ건설로 인한 실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주변지역 이외에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전소의 가동ㆍ건설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어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서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