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 과다 산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 설비와 안전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설비 등을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