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환경, 교육 등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음.
이번 기능조정 대상에는 국가경제 및 공공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상으로도 기관 통폐합이나 민영화 등 중대한 사안이 많았음에도 관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무하였음.
이에 공공기관 기능조정 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며,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