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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없음.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인적자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힘들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장기간 재직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10%에서 25%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7(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