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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학 등록금은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하는 경우 가맹점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대학 등록금 입금지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선호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인 경우에도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 등록금의 경우 타 업종과의 공정성 유지를 이유로 면제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학 등록금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가맹점의 수수료를 납부 등록금 총액의 1천분의 10 미만으로 하고, 할부수수료는 납부 등록금 총액의 1천분의 15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을 억제하여 대학생의 등록금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등록금 납부 등)
제11조의2(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