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4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마감 시간이 일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궐선거등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은 퇴근 후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또한, 사전투표는 평일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에도 투표 마감시간이 오후 6시로 되어있어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사전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학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대학생들의 투표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예상자수가 1000인 이상인 대학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제155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 및 제5항, 제176조제3항, 제218조의16제2항, 제218조의17제7항,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