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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감정인이 허위(거짓)로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나, 「인사청문회법」상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고위공직자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중대한 공익을 고려할 때 공직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 등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의 거짓 진술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적격자의 공직임용을 방지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나. 위원회는 공직후보자 거짓 진술의 죄를 범한 경우 고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공직후보자 거짓진술의 죄)
제20조(공직후보자 거짓진술의 죄 고발)
제19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