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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발의 · 의원 외 28인 ·
1988년 이후 현재(‘16년 4월말)까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839명으로, 이 중 49%인 6만 4,767명이 생존해 있는바,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국민적 통합 및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