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헌법에 따른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총장임용에 관한 정부의 임용제청권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임. 각 대학교에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 추천한 총장후보자를 교육부의 특별한 사유없이 바꾸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위반한 것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학이 우선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여 대학이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