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그 재량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 성폭행, 살인 및 시신유기 등 흉악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강화를 위하여 해당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다수의 여론이 있음.
이에 따라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에 관한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