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40 · 건강가정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