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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6년 6월 19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양성평등 태스크포스(TF)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남성과 비슷하거나 같은 일을 할 경우 받는 임금이 남성의 55%에 불과함.
또 2014년 OECD가 발표한 「성 임금격차 자료」에도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36.6%로 34개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를 경시한 결과이며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다양한 불평등 요소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매년 5월 넷째주 고용평등 주간에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을 기념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활동에서의 여성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함(안 제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4(동일 임금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