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30 발의 ·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의 일관된 연구기반 조성 및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해양 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과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제5조의2(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8조(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제9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9조의2(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
제10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
제12조의2(신기술의 인증 등)
제12조의3(신기술 인증의 표시)
제12조의4(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13조(신기술 등의 사업화ㆍ제품화 촉진)
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제15조(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제17조(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제18조(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
제19조(포상)
제19조의2(청문)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505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