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한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최초 선정된 주택관리업체가 공공임대사업자와 유착하여 주택관리업체 사명 변경 등의 방식으로 동일한 업체가 수년간 임대주택 관리를 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매년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일정한 조건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찬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계약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사업자와 위탁주택관리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매년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일정한 조건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찬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계약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49조의8 신설).
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제49조의8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제49조의8(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