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한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최초 선정된 주택관리업체가 민간임대사업자와 유착하여 주택관리업체 사명 변경 등의 방식으로 동일한 업체가 수년간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매년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일정한 조건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찬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계약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사업자와 위탁주택관리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더불어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매년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일정한 조건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찬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계약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ㆍ제5항).
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서도 협의하여야 함(안 제52조제3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