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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명시하여 빈곤아동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면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시·도지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현황 파악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27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