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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주기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대규모유통업 정책의 기초가 되는 거래질서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또한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공정한 대규모유통업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서면실태조사)
제3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