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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등을 받기 위하여 재외공관 등에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다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뿐만 아니라 교습자에 대해서도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원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명칭 표시 기준을 정하고 명칭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제13조(강사 등)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제15조의2(생 략)
제17조(행정처분)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적용의 배제)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03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